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1일 오후,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관련 회의를 진행해 현재 3단계(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총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총 3단계로 구분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후 3개월 만이다. 개정된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중대본이 발표한 개편된 거리두기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단계로 나뉘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눈다. 지역유행단계와 전국유행단계를 세분화해 1.5단계, 2.5단계를 새롭게 적용했다. 

단계별로 수도권, 충천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 등 총 7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한다. 단계 구분을 위한 판단지표는 1주일 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1단계,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기본방역수칙 지켜야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경우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각 지역별 1단계 기준(일평균 확진자 수)을 넘어서면 1.5단계로 분류한다. 이때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체육시설, 대중교통, 쇼핑센터 등에 대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확진자 수가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전국적으로 1주일 이상 일일 신규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 해당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100명 이상 모임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권고,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2.5단계, 코인노래방과 PC방 등 영업중지

전국적으로 1주일 간 일평균 400명에서 500명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확진자 대비 2배 이상이 되면 2.5단계로 격상한다.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코인노래방 등은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 전국적 셧다운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지

이어 일평균 800명에서 1000명이 확진되면 3단계로 격상한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중지한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할 수 없다. 지자체들은 방역 강도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전국적 셧다운(Shotdown)으로 판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에서 억제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총 5단계를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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