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5단계 2주간 조정 실시 한다. <사진=대구시청>
▲ 대구시 1.5단계 2주간 조정 실시 한다. <사진=대구시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됨에 따라 대구시도이번달 15일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2주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5주간 비수도권 감소 추세를 유지함은 물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5.~2.11)으로 낮으며, 병상운영 20%의 여력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적용한 공통 조정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 불가 공통사항으로 한정했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 시간 오후 10시로 완화하되 운영제한 시간,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저녁10시까지 운영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본 위생수칙 준수 및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소독), 주기적 환기 등 이행을 강조하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정부안 외에 방역 수칙을 일부 시설에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 유지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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