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개최해 위증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 심의하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며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5일 남은 시점이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를 공소시효 만료 기한인 오는 22일 전까지 기소할 지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 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며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대검에 주문했다.

특히 김 모씨의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모씨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한 모씨와 최 모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를 무혐의 종결 처리한데 대해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대검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와 지난 2월 임은정 검찰연구관에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해 수사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은 대검이 지난 3월 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점을 짚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의)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 모씨와 김 모씨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위증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한 한 모씨와 최 모씨의 민원에 의해 불거졌고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의 지시로 임은정 검사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주무 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해 위증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 씨와 김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전인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배당했고 허 과장은 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재소자와 수사팀 모두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최 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된 상황이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김 씨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위증범이 기소되면 교사범의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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