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군인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떼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군 내부에서 수사‧기소‧재판이 이뤄져 ‘제 식구 봐주기’가 횡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최근 공‧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성범죄 사건을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고등 군사법원을 없애,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2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맡는다. 평시 군사법원에선 성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범죄만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사법제도‧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사법제도를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모아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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