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여성 잔혹 살인'을 변호한 이력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카의 여친 살인 사건 변호에 대해선 "친척의 일이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했지만, 이번 '여친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남남이란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으로, 이재명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이랑은 다른 '교제 여성 살인 사건'이다.
2007년 8월 3일 가해 남성 A씨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전까지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4년 가까이 동거했다.
여성 B씨는 남성 A씨에게 그해 6월 24일 헤어지자 말하자,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성 A씨는 날길이 26cm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B씨 집으로 향했다.
남성 A씨는 그 딸을 방으로 집어넣고, 가져온 농약 잔에 부어 마시라고 강요했다. 그는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여성 B씨의 작은딸에게 "너는 니 언니 대신 죽는 거야"라고 말했다.
여성 B씨는 남성 A씨에게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달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남성 A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여성 B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B씨는 이튿날 숨졌다.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했다.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 때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 측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한 번은 조카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거냐"면서 "인권변호사 타이틀 내려놔야 한다"라면서 비판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29일 "악마를 변호했다"라며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며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28일 이재명 후보에 대해 "폭력적 심성을 갖고 있다"면서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 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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