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랑스 검찰로부터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 기록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대한항공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됐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사법당국 등으로부터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 받아 대한항공 등 국내 기업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4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법사위에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자 프랑스 경제전담검찰과 에어버스 간의 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채 전 의원은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필요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같은해 3월 18일 채 전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전 의원이 공개한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채 전 의원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에어버스는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1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돈을 이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사법당국의 에어버스 수사 자료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197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에어버스사의 A300-B4 기종 6대를 최초 구입한데 이어 1985년 A300-600, 1996년 A330 기종 4대, 2000년 A330 기종 3대씩을 차례로 구매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에어버스사의 A321NEO 차세대 기종을 최대 50대까지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을 처음 수사한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이후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법무부·국방부 등과도 공동수사를 진행했다.
프랑스 금융검찰청 등 공동수사팀은 에어버스가 항공기 구매 대가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당시 대한항공측은 채 잔 의원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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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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