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는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SK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7일 공정위는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SK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주사 SK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C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C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위해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된다.

다른 자회사・손자회사 및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의 출자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손자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SKC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등의 위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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