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퇴임 곧 두 달...법원, 주민 일상 평온 해칠 우려 집회 금지 통보는 정당 판단

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 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중년남성이 아예 이웃 마을로 전입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다.

지산마을 한 주민은 8일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쭉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 텐트를 갖다 놓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다.

주민들과 경찰은 이 남성이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6월 말부터 장마·폭염이 이어지는데도 보수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지속 중이다.

오는 10일이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 두 달이 된다.

이번 주말에도 4개 단체 정도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개최자들이 종일 차량 확성기, 스피커를 사용해 군가와 장송곡 등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욕설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회 제한을 통고하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양산경찰서는 벨라도(인터넷 방송 기획사),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벨라도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30시간 주야 연속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금전 후원을 받던 단체로, 경찰 조치에 반발해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냈지만, 최근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이 단체의 집회 방식이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울산지법에 집회 제한 통고 취소 신청을 했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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