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5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5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파업한 노동자에 대해 15일 정의당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은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노조법 2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노조법 3조) 노란봉투법을 전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 등 총 56명이 공동서명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 기자들이 진행한 일문일답.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손배가압류로 노동3권을 막는 것에 대한 법이다. 민주당에서도 22대 개혁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만큼 노조법 2, 3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다들 인정하는 것이다. 올 겨울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했나.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117명의 동의로 쌍용자동차 국가 손배철회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장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에서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 사저감옥에 본인의 몸을 가둬서 온시민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삶, 15년 근속자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돈이 207만원이라는 걸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은 아직 법원에서 불법 파업 판정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손배가 청구됐다. 사용자라 얘기하지 않고 늘 뒤에 숨어온 대우조선해양이 손배를 청구했다.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상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민주당 노란봉투법과 정의당 노란봉투법의 차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노조법 2조와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개념을 현대적 노동에 맞게 확대하는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7개가 노조법 2, 3조 개정을 담고 있다. 차이를 부각하기 보다 같은 내용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당에 제안할 생각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

다른 당 지도부와 얘기해봤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의당을 방문했을 때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의 하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중점 입법에 들어가 있고, 의원들의 많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다. 정리해고가 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손배소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7명의 결의안 통과에도 아직 손배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되고 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