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일 예정, 여야 협의로 미뤄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9.30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9.30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 요청보고서가 이날이 아닌 11일에 송부될 예정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태규·김영호 여야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었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애를 써주셨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솔직히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보고서(임명동의안)를 보낼 예정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7일 제출될 때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1일까지여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대로 오는 11일 송부하면 국회는 20일 후인 이달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채택을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까지 채택이 불발되면 채택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국감 이전부터 일찌감치 국감과 인사청문회가 뒤섞여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는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걸쳐 대통령실과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만약 오늘 인사청문요청보고서가 국회에 도착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국감 방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21일에 종합감사가 끝나면 22일, 23일은 주말이라 실제로 24일과 25일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며칠 더 검증을 위한 자료가 오고 실질적인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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