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 3년 연장…점진적 개선·확대 돼야”
“文 시절 문제 많은 제도…기업 아닌 소비자 어려워져”
‘업무개시명령’ 위헌 지적에 “헌재가 판단할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제 위기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노정 협의는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는 무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어려워지는 거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제 대화로 되지 않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미 3년 연장을 발표했다. 근데 그걸 왜 안했다(고 주장하나)”고 반발했다.

‘왜 타협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조건을 댔기 때문이다)”며 “3년을 더 하자 그랬는데 ‘3년 말고 계속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히 영구화하자면서 또 지금은 BCT라고 하는 화물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 2개만 하는데 이거를 정유나 철강, 일반 화물로 더 넓히자고 화물연대에서 주장 하고 있는 거다”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로 노동자 측 조건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왜 안전운임제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하냐. 타협점이 없냐’는 진행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화로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되어야 하는 거다. 정부가 왜 안 한 거처럼 질문하시냐”고 문제 삼았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이미 하겠다. 원희룡 장관이 3년 더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연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물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더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운송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이 제도가 좋다는 이유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수입이 약 30% 이상 올라갔기 떄문이다”며 덧붙였다.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금 시끄럽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된 거 아니겠나”라며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날 건 없다”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명칭도 '안전운임이 맞느냐 최저운임이 맞느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은 최저운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최저운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화물에서 컨테이너나 시멘트 분야부터 할 거냐 아니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도 도입할 거냐도 지적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택시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택시보다는 지금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이 화물의 컨테이너나 또 시멘트 분야다. 소득이 괜찮은 편이다"라며 "그래서 어느 쪽부터 먼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또 운송료를 너무 높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민이 또 불편을 느끼지 않나 (등 고려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때 도입된 제도인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추구해야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화물연대 관계자와 정부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정유와 일반 화물, 법인 택시도 다 해달라고 나오면 되겠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차주들과 화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민이 머리를 맞대 안전운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대화에 참여해야지, '파업부터 하면 내 뜻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ILO 이야기대로 다 되는 나라는 미국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도 그는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법에 나와 있는 거다"며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있는 거다"고 합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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