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strong>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미라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 시멘트에서 철강·속유화학분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한 지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추 부총리 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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