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감사 중간발표...“北 공격 가능성 높다는 것 예상했지만 적정한 조치 안해”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전투 준비와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감사 결과 전투 예방, 준비태세, 상황보고 및 전파, 위기대응 조치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지휘부 등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인사는 장군급 13명, 영관급 10명 등 현역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은 장관급 가운데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며,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의 적정 조치를 이행치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잠 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전투 준비 태세가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이 발생한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28분경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경 지연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에 대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의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이런 상황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늑장 보고했으며, 유관 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 폭발음 청취 등의 외부 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고받았지만 사건 발생 시각을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사건 당일 장관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기관리법 소집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상황에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지만 이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전투 대응태세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침몰 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실제 시각 기준으로 사건 당일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가 되어 있음을 알면서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 공개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다음 날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를 전달받고도 혼선이 있었던 사건 발생 시간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지 않았고 군사 기밀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소홀로 외부에 유출돼 혼란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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