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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