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우리는 그런 불법 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불참했는데 강행한 듯"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허위·조작 보도에 5배 벌금)'이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18일 밤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 4명) 본인들만 회의하는데 우리는 그런 불법 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불참했다"면서 "내일 위원장에게 따로 보자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래도 야당에 가장 많은 연장자인 이달곤 의원이 좀 더 회의하자 했는데,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하고 본인들끼리만 4명에서 회의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 야당에 견제 장치를 주는 제도로서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3:3 구성으로 90일간 숙의토록 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여야 3:3 균형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열린우리당 김의겸 의원을 야권 의원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4:2 구조를 만들었다. 이날 국민의힘 최형두·이달곤 의원이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4:0으로 강행처리 한 것이다.
이에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지만 아래 법 조항에 그런 규정은 없다"며 "더욱이 가장 큰 비교섭단체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정의당은 상임위에 없다고 배제하고 그보다 작은 비교섭단체만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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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uho@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