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커"
'뇌물·배임·횡령' 혐의…검찰, 향후 수사 차질 예상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공범인 점과 김 씨의 뇌물 액수 등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중 로비 관련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서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달리 김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앞서 검찰이 수차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 상당수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이 부족해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자, 김 씨 측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파일 재생이 아닌 녹취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이날 오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김 씨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15일 김 씨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을 내고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인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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