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강행...전국검사장회의 '검·경 수사조정권' 비판, '형사사법제도 개선' 촉구
전국검사장회의 주재 김오수 “사력 다해 형사사법제도 지킬 것”
서울중앙지검 “검수완박되면 범죄 대응‧인권 보호 후퇴할 것”
전국 지검장 "국회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 요청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검찰에서 집단 반발에 나선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겠다”면서 사퇴를 시사하며 강수를 던졌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12일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하루 전 검찰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사생결단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는 1년여전 민주당에 의해 강행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핵심을 이루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

2021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검찰의 6대 직접 수사권은 △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바로 이 '6대 수사권 마저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던 'LH의혹 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충분한 검토 없는 개편…각계 의견 수렴해야”

1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지검장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연합)
▲ 1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지검장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연합)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10일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이는 그대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됐던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는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 변호사,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부장검사 “현 지휘부가 지금 상황 초래한 장본인들”

한편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10일 이프로스를 통해 “그 자리(전국 고검장 회의)에 모이신 분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슨 일을 벌여오셨는지, 그로 인해 현재 검찰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를 지켜봤다”라며 “그 언어의 마술사들께서 이번에는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무슨 짓을 하려나 불안감이 엄습해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분들은 직접 지난 수년간 소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며 “더하여 최근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대부분의 사건에 관여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그런 욕구를, 그런 말씀을 분출하셨다”라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는 수년간 파묻혀 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묻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전임 동부검사장도 참석했다"며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본인이 이리저리 해서 사건을 말아먹었으니 앞으로 요리조리하면 말아먹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고 경험에 기초한 방안이라도 강구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국지검장 회의 "'검수완박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갈 것...검수완박은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 특위' 구성 요청할 것"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

이날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경까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하에 진행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의 전국지검장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화 추진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지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12일) 열릴 민주당 의총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검장들 전원은 김오수 총장처럼 자신들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이 강행될 경우 지검장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고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검장들의 결연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검장들은 회의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장들은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각계의 의견도 듣고, 입법례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좀 넘었는데 일선에서 아직도 여러 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또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검수완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검장들은 국회내 '형사사법제도특위' 구성을 통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수사 공정성' 문제"

한편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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