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전환 요건 명확히하는 당헌개정안 통과
2시 상임전국위서 개정 당헌 토대로 ‘비상상황’ 유권해석
권성동 “7~8일 비대위원장 발표할 듯”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가운데)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가운데)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에서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의 규정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된 당헌에 기반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장을 공식 지명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들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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