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strong>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소환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실장도 첩보 삭제 지시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실장 소환에 앞서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했던 노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2인자’로 '실세'로, 당시 관계장관 회의, 대통령 보고 사항, 대통령 지시사항 등 '서해피격' 사건 대책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해야 하는 위치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 사망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훈 전 실장이 ‘사건 은폐, 삭제 지시, 월북몰이’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노 전 실장은 사건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께 재차 소집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으로 보고했다.

그는 27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이를 다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불러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건의 은폐, 삭제, 자진월북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지시사항 등이 있었는지, 또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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