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규모 1500억원 추정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이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체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배상 규모는 1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손실금에 손실률 50%와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배상금액은 약 1500억원 수준이 된다.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해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홍콩H 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과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측은 신속한 배상을 위해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배상 작업에 착수하면서,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포함한 2곳이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28일, 29일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 검토와 함께 1분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4월부터 자율배상 대상 고객에게 통지하고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자체 검토해 배상 절차에 속속 돌입하고 있지만,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번 손실 사태를 겪은 개인투자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고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율배상 비율이 나이, 투자경험, 매입 및 수익규모, 예적금 가입목적, 별도 고려사항 등으로 나뉠 수 있어 투자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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