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 추가 개입 없다”
-4월 개정 상품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해 추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배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해 추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2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위해 최대 135%까지 환급률을 올리며 판매하자 과당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개입 후 일부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춘 상태다. 다만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 개입을 하지 않은건 130% 아래로 내려가면서 리스크가 내려갔다고 판단해서다. 환급률을 낮추라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가격 개입이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켜본 뒤 4월 개정 상품에도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가격 개입이 되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며 “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에 대항해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시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으로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나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120%가 다시 오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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