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 사안, 대통령 독단 결정…대단히 위험한 국정운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법률지원단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슈] 文 평양선언 비준 강행, 범여-범야 정면충돌
- 김성태 "文 평양선언 비준,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 한 것"
- 손학규 "文 평양선언 비준…원칙없는 정부, 한심"
- 박지원 “文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역으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현실화”
- 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평양선언 다음주초 관보 게재
- 정부,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환영”vs 한국 “협치포기한 독단”
- 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의결 “北 비핵화 촉진할 것”
- 문재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 [9월 평양선언] 靑 “군사 분야 합의서...남북관계 제도화, 군사 영역까지 확대”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