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법 절차 무시한 위헌 행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와 관련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상황,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 먼저 해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 합의에 해당되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로 법리적으로도 앞뒤 맞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사안을 놓고 법제처의 임의적이고 자의적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을뿐더러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법제처는 지난 2007년 법제처는 10.4선언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총리회담에 따른 후속 합의는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며 "그 점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 같은 행태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 위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한 사항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상대적으로 발췌·적용하는 작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남북이 국가간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라 남북관계 발전법이 해당된다는 데 대해선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헌법 국가냐, 반국가 단체냐 하는 법리보다 군사합의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국민의 재정 부담 뿐 아니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비준처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행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청서는) 이미 준비돼있다. 오늘 더 세밀하게 검토를 가져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 확고한 덧받침 속에서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판문점선언을 교환 시도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놀랄만한 일"이라며 "고용세습 부당채용으로 국가 간 안일에 관한 문제를 준비한다는건가. 국민을 우롱해도 한 없이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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