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것 국정원 요원 철수...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를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이자 이를 숨기기 위한 농간이라고 규정한 조 수석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인물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정보에 민간 정보가 있긴 하지만 민간인 사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찰반장, 데스크 등을 통해 폐기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판례에 기초해보았을 때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체의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가짜뉴스가 심각 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태호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김태우가 감찰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해당 사실을) 덮든 공개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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