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 기사에 ‘허위보도’…장난하나”
“진실 알리려는 언론에 왜 재갈 물리나”
“‘정권보위처’ 공수처에 감사원까지 ‘사찰공화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짜 특검에서 자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대장동 특별법’을 발의한 지 110일이 지났다. 법사위에 상정하자는데 끝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앞에서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결사 저지하는 이중플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라고 해명하면서 ‘이재명 지시’는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선대위에서 ‘이재명 지시’라는 언론 기사를 두고 선관위와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가관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지시한 방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 성남시장 이재명 지시에 따라 공무를 집행한 건데 뭐가 허위보도라는 건지 모르겠다. 말장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언론보도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사적으로 특검법 못하게 막아서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빨리 특검법 처리하시고 정밀하고 공정하고 상세한 수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감사원의 사찰 행태를 짚으며 “문재인 정권 사찰 DNA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완전히 사찰공화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권보위처’가 되어 비판적 언론인과 제1야당 국회의원, 정치평론가, 대선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 그것으로도 충격인데, 감사원이 내부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고위간부 31명 개인휴대폰 6개월치 통화기록을 받았다”라며 언론보도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최소 15차례 이상 외교부‧기재부‧교육부 등 정부부처 공직자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대검찰청이 법원 영장도 없이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포렌식한 사건도 있었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북한식 검열이고 공포정치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의 공직사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감시사회‧사찰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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