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종부세법 개정안 등 19개 예산안 부수법안 통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보다 22일 늦게 통과
與 "민생·약자·미래 등 1.3조 반영"…野 "민생 경제 예산 1.4조 확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통과, 여야 의원 찬반 토론등을 진행하고 24일 0시 김진표 의장이 차수변경을 하여 새벽까지 에산안 처리를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즐어든 규모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당초 정부안은 639조419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조 6천억원이 감액된 반면 민주당 요구 예산 등이 포함된 3조 9천억원이 증액되어 순감액은 3천142억원이다.

예산 증액된 부분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30억 원이 증액좼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92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 예산은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를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로 여야간 쟁점 사안으로 최종 합의한 '전 구간 법인세 1%p 인하'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민생경제 예산 1조4천억원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법인세 인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24일 새벽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22일이나 넘겨 처리했고,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되었다는 오명을 남겼다.

예산안 통과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지체된 데에는 여야간 예산안 쟁점 사안 이외에 '이태원 국정조사' '이상민 해임안' 등 정치현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예산 외적'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을 편 것도 원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여야 합의 처리에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 처리) 시간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인데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목표에 따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기간이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 타협하고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삭감 중심의 심의권마저 행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체되고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 민생 예산이 어려워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부·여당임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부수법안...‘법인세 1%p 인하 개정안’, 금투세 2년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등 19개 처리

내년도 전체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근거가 될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밤 10시 본회의를 개의해서 24일 새벽까지 양일에 걸쳐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포함, 과표구간 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가고,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내려간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법인세율이 1%p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20%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낮추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처리됐다.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등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적용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2.0%∼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밖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총 19개 부수법안이 통과됐다. 

여야 한밤 의총 열어
주호영 “예산 합의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워...다수당 돼야”
박홍근 “국민의힘 협상 회피에도 초부자 감세 막아냈다”
이재명 “예산, 잘 된 합의” “尹정권, 노골적인 ‘정적제거’...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정권"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여야 의원총회도 한밤중에 열었다.

국민의힘은 밤 9시30분경에, 더불어민주당은 밤 9시경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안 예산안에 대해 각 당이 한밤 중에 화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은 재원에 한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려워서 사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면이 너무 많다”며 “민주당이 정부원안의 수정안까지 통과시킬 준비하고 우리는 그것을 입수해서 그 문제점을 다시 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의견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수당이 되서 민주당이 반대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2년 뒤에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해서,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 살리고 나라 살리는 재정 집행을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협상 회피’ 때문에 예산안 협상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보통이면 11월 말, 12월 초 일주일 가량의 예산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주 가량의 지난한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잠시 후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복합 경제 위기에 놓인 국민의 고단한 삶과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의 과정이었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 출장소’인냥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안을 최소한으로 저지했다. ‘초대기업 법인세의 3%P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P씩 인하함으로써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2년 유예하되 비과세 한도를 20년 전인 100억으로 돌리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으로 유지했고,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 누진제도 폐지 요구를 막아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정부여당의 요구인 1조가 아닌 5천억으로만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약 8.8조 발행 규모의 지역화폐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초부자 감세 저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 정도 목표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공공주택 예산 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면 관철할 수 없었던, 이러한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잘 된 합의다”고 박 원내대표의 협상을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예산안 관련 의총임에도 자신의 검찰 소환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 정권”이라며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힘든 장면들이 윤석열 정권 6개월 내내 반복되고 있다. 초유의 경제위기는 나몰라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노골적 ‘정적 제거’에 나섰다”며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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