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오늘 합의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1%포인트 인하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미중 대결과 중국에서 탈출하는 좋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 투자처를 많은 경우 대만이냐 한국이냐 찾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 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안의 3%포인트 인하를 저는 의장으로서 내년도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법은 고치되 그 시행은 2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면 어떠냐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그것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면”이라며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재 여러 헌법 기관들 중에서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두 기관의 예산을 합쳐봐야 5억밖에 안 된다. 전체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에 사로잡혀 소탐대실하는 전형적인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며 “오늘 중 두 분이 꼭 합의해서 합의안이 국민들에게 발표된다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시기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서 두분 원내대표에게 간곡하게 이 조정안에 따라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렵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지만,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에 여당이 참여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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