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접대성 외유 의혹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금감원장이 19대 의원 재직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외유를 갔다는 의혹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해임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과정에 대해 애초 김 원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봤고 이번에 다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 외교’라 해도 해외 출장시 피감기관으로 비용을 보전 받으면 문제이지 않냐는 지적에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때까지 심각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 부담 우즈베키스탄 2박 3일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 2박 4일 중국 출장 △2015년 5월 KIEP 예산으로 9박 10일 미 워싱턴 출장 등 3건이 김영란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전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직무관련성에 비춰볼 때 ‘불법’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얘기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이 미국·유럽 출장시 여비서 인턴과 함께 출장을 갔고 이후 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기식 원장이 오늘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인턴 의혹에 대해 석사 학위 소지자로 행정 비서가 아닌 정책 비서였으며 승진과정도 결원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 해명에도 나와 있겠지만 김기식 당시 의원이 비서와 다닌 게 아니다. 당시 관련 직원이라 해야 하나, 관련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봤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13대 국회 시절인 1991년 국회 상공위 소속 3명의 국회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외유성 접대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에 “당시 상공위 사건은 자동차공업협회가 의원 세 사람에게 그야말로 여행을 시킨 것이다. 부인까지 동반해 갔다.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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