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법 위반 걸릴까...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해찬 후보 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정동영 후보 측 ‘불법 선거인단 모집’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정동영 경선대책위원회 콜센터’로 규정, 지난 1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태가 정동영 후보 측 선거법 위반으로 번질 경우 ‘후보사퇴’의 경우의 수까지 바라봐야 하는 형국으로 신당의 봉합은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다.

鄭 “같은 당 후보 간 맞고소 계획 없다”

이해찬 후보 측이 지난 1일 정 후보 측을 영등포 경찰서 지능 2팀과 영등포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알려졌다.

이 고발장은 “정동영 경선대책위원회 콜센터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명선거위원회의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당은 29일 정 후보 측에 공문을 보내 ‘후보캠프에서 상담원을 이용해 개인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선거인단을 등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측 김형주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갖고 “정 후보 측이 신당의 선거인단 모집 공식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통해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 했다”면서 “이는 당 명의도용이다”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대변인은 당을 향해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고 신속히 수사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모집된 선거인단은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신당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30일 날 확인을 해서 하루 늦게 조치를 하게 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30일 이후에는 이 후보 측에서 말하는 전화번호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맞고소와 관련해서는 “같은 당내 후보 간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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