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간담회
"대선후보가 대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실명 거론, 사상 초유의 일...엄중한 법적 조치 검토"
"김만배 명함도 없어···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즉시 받겠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조재연 대법관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됐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한국일보의 기사 출력본을 들어 보이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하며 언급한 '그분'이 조 대법관이라는 의혹이 일자, 조 대법관이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면서 열렸다. 

그는 "그동안 보관 중인 기자 명함이 수십장인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의 경우 명함도 없다"며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 등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 인쇄본을 직접 들어 올리며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며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면서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지난 21일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1차 법정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적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이날 한국일보 기사를 들어보이면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이런 의혹기사가 보도되었나 의문을 가졌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 ⓒ연합뉴스 캡쳐)
▲ 조재연 대법관은 이날 한국일보 기사를 들어보이면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이런 의혹기사가 보도되었나 의문을 가졌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 ⓒ연합뉴스 캡쳐)

조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며 "(기자들로부터 받은 명함이) 수십장 있는데 김만배씨 명함은 없다"고 했다. 김씨와 자신이 성균관대 동문이기에 의구심이 드는 점에 대해서도 "동문이라는 게 맞지만 그런 이유로 사석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딸이 김만배 씨 소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했으며,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다가 딸 하나는 2016년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 딸 하나는 현재도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모두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조재연 대법관' 공개 거론, 사상초유의 일.... 엄정한 법적 조치 검토 중"

특히 이날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며 유사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실명 거론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은 "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했다.

조 대법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국민앞에 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대선후보 토론에서의 실명 거론'이었다. 그동안 언론에 계속되는 익명 보도에 자신에게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고, 약 한달 전에도 비슷한 문의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당시와 달리 직접 해명에 나선 이유로는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로 인해서, 그 불신의 부채질을 더 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실체로 거명됐다는 것에 대해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국격이 어떨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이런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된다"고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즉시 받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을 받은지 벌써 반년이나 된다"며 "다른 사건은 몰라도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 검찰이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길 바란다.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재연 대법관과의 질의응답]

▲ 김만배씨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나. 따님들이 최근 2∼3년 사이 어느 지역에 거주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족 중 누구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전혀 없나.

=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김만배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도, 일 통화도 없다.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사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딸들은 함께 거주하다가 딸 하나는 2016년 분가해서 그 이래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현재까지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저 또는 가족이나 하다못해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

▲ 토론회에서 대선후보가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법부 독립 문제와도 연관 있다고 생각하나.

= 현재 대선 시국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달라.

▲ 따님들이 다른 지역에 실제로 거주했다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대법원에 제출해서 검증받을 생각이 있나.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김만배씨 또는 다른 머니투데이 기자들과 연결고리가 없었나.

=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다. 저는 법원행정처장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4개월간 근무했다. 그 사이에 김만배씨를 본 일이 없다. 저는 기자들 명함을 받으면 소중히 간직하는데 김만배씨 명함은 없다. 머니투데이 다른 기자들과도 어떤 접촉이 없었다.

▲ 김만배씨와 대학 동문으로 연결고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조 기자단이나 동문모임 이런 데서 접촉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나.

= 제 기억에 없다. 어느 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사회도 지연·혈연·학연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야 할 줄로 믿는다. 동문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직접 얘기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 모교 출신이라고 언론에 나니까. 그것을 사실로 믿고, 동문인 것은 맞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사석에서 만난 일이 없다.

▲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이나 직간접적으로 해명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

= 대장동 사건이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 접수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1년 9월 16일이었을 거다. 반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문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

▲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과도 논의가 된 내용인가.

= 그렇지 않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적으로 대법관인 제 개인의 결정이다.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만 배석했고 법원행정처의 어떤 분도 배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저의 단독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딸들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통하거나 확인한 건가.

= 당연히 제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있을까 하고 딸 셋에게 혹시 판교의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알거나 얘기를 들었거나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 이런 의혹이 지금 아빠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딸들에게 물어봤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다.

▲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씨가 대법관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 제 이름 석 자가 직접 녹취록에 인쇄돼있나.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름 석 자가 녹취록에 기재돼있다는 게 아니고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말 위에 누군가가 조재연, 말하자면 가필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이 명백하게 녹취록에 기재돼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판교에 있는 시가 수십억원의 타운하우스에 딸을 거주하게 했다고 의혹이 보도됐다. 그러다가 어제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 대법관 딸이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나.

=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 관련된 보도나 정치권 의혹 제기에 해명하거나 입장 밝힐 계획이 있나.

=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런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지 벌써 반년이나 된다. 다른 사건은 몰라도 저와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검찰이 봤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하는 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 의혹 불거지는 이유가 재판거래 의혹 때문인데. 대법원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있나.

= 그 부분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따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 입증 자료를 개인정보 가리고 대법원 검수를 마친 뒤 기자단에 제공할 용의가 있나.

= 언제든지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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