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양측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앞서 이주열 전 총재 등도 이 제도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경로)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한은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20년간 열린 금통위 회의 가운데 2010∼2013년 정부 인사가 46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했지만, 이후에는 행사 사례가 없다.

2010년(22회) 당시 기재부 1차관이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매달 참석해 발언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2017년부터 연 8회씩 열리고 있으나, 이전에는 매달 열렸다.

또 당시 기재부 1·2차관은 본회의에도 참석해 국가 채무 현황, 정부 부동산 대책, 경제운용방향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각 연 11회씩 당시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2013년 2월 14일 이후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정부와 한은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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