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상 마구잡이 포격...합참 “즉각 도발 중단하라”
尹대통령 “9.19 합의 위반 맞다”... 9.19 파기 수순 진입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북한이 14일 새벽에 이어 이날 오후에 동·서해상에 모두 4차례나 포격을 퍼부으며 도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날 오전에는 170여발, 오후에는 390여발을 포격했다.
특히 이날 4차례의 포격 지점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내에 방사포를 발사함에 따라 북한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군사합의 당시, 남북간에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 폐쇄, 해상 군사훈련 금지, 해안포 등 중화기 해상사격 행위를 금지한 곳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때도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됐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5시경부터 390여발의 포격을 쏘아댔다. 14일 하루종일 마구잡이 역대급 포격을 거침없이 뿜어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 사격과 이어 오후 5시20분경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10여발의 다수 포성 청취와 해상의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포격의 현재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동·서해상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도 수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도 전날인 13일에도 남한까지 위협 비행을 했다. 북한은 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14일 0시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윤 대통령 “북, 9.19 군사합의 위반 맞다”...NSC 회의 개최 '北 도발, 9.19 합의 위반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에서 이날 새벽 북한군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남북 9.19합의 위반인 건 맞다”며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NSC 회의에서도 “우리군의 정당한 사격 훈련 빌미로 北이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성토하며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진입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전 북한의 도발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였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여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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