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鄭의 씁쓸함, "어쩔 수 없다"...경선 룰 전면 수용

대통합민주신당이 여론조사를 포함한 본경선 룰 마련을 위해 당헌 일부를 급작스럽게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반영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어온 손학규-정동영 두 후보 중 당 지도부가 손학규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당은 9일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제113조(대통령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②항을 '국민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기존 제113조 ②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 같은 당헌 조정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토한 끝에 당헌과 당규를 일치시켜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당 경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당헌 조정을 바탕으로, 이날 밤 11시 30분이 넘어 본경선 규칙에 대한 최종 결론을 브리핑했다. 경선위 이기우 대변인은 ▲별도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투표를 도입하고, 1인 1표로 한다 ▲여론조사는 경선 마지막 주 1회 실시하고, 10% 반영한다는 확정된 내용을 전했다.

당헌까지 개정하며 밀어주기 하는 데도 손학규는 여전히 불만족
"10% 반영 비율은 사실상 무늬만 여론조사"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여론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손학규-정동영 두 후보측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손학규 후보는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당헌 개정을 하면서까지 눈에 보이게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5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입장이기 때문에 10% 반영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10%라는 반영 비율은 사실상 여론조사 반영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무늬만 여론조사"라며 "본경선에서도 예비경선에서처럼 50%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후보 전략공천 지역 설정 때도 여론조사를 했고,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반영했다"면서 "당헌에도 여론조사를 혼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대선에서만은 배제하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측, "당헌 개정, 특정후보 편들기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하겠다"

사실상 이번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불만은 손학규 후보측보다 정동영 후보측의 불만이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밤 최고위원회와 국경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동영 후보측은 "당헌 개정은 특정후보 편들기"라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새벽,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국민경선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최고위가 당헌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더니, 여론조사 도입은 당헌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한밤중 부랴부랴 당헌을 개정하는 '사태'를 벌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는 지금껏 최고위원회가 당헌을 위반해 왔음과 여론조사 도입이 당헌 위반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특정후보 편들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 여론조사 제안부터 특정후보 편들기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당헌개정은 중립성을 상실, 갈수록 노골화되었다"며 "당 지도부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지도부는 당헌 위반과 경선관리 중립성 상실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동영 후보측은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개정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여론조사 거부 정동영에 "예비경선도 여론조사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편, 경선 규칙을 둘러싼 손학규-정동영 두 후보간의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유시민 후보가 은근하게 껴들면서 정동영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책공약 발표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유시민 후보는 "후보들이 경선 규칙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 최고위원들을 믿고, 경선위원회를 믿고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헌으로도 충분히 (여론조사가)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여론 조사를 넣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예비경선도 여론조사로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며 정동영 후보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여론조사 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를 겨냥해 "자기 부정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화낼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경선규칙을 결정해서 통과하면 모든 후보들이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가]정동영,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한 친어머니와 같은 심정"

정동영 후보가 당 지도부가 마련한 경선 룰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기로 치닫던 손학규-정동영 후보간 경선 룰 갈등이 일단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 후보가 이 같은 수용 결정을 흔쾌히 내린 것은 아닌 이유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10일 오전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당의 결정을 조건 달지 않고 존중하겠다"며, 당 지도부의 경선 룰 확정 결과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 같은 수용 입장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여론조사 10%반영은 당헌 위반이고, 원칙 위반"이라며 "7월 4일 6명의 예비후보가 합의한 합의 내용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마지못해 수용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위기에 빠졌다. 야밤에 당헌을 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것도 특정 후보를 위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력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지금 제 심정은 솔로몬 법정에서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한 친어머니와 같은 심정"이라며 경선 룰을 수용하게 된 것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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